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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무국]주민소환 관련 선관위 답변(2차)

2019-09-09
조회수 3011

의시민에서 주민소환관련 공지입니다.(2차)

1. 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2. 온라인에서 주민소환 청구전 활동을 위한 주민소환에 대한 의견개진에 대한 범위

  가.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자는 찬반의 의견을 하면 안됨

  나. 위 사람을 제외하고 기타 회원들은 청구전이라도 찬반의 의견개진도 가능함

  다. 댓글에 달린 내용도 찬반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님


3. 위와같은 답변을 근거로 주민소환 청구전이라고 해당서명부를 직접 홍보, 서명부서명을 

   직접 받을분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할수있습니다 


4. 참고로 현 의정부시장은 7월1일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소환 청구신청은 7.1일이후가 됨을 공지합니다. 


주민소환 선거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모든 회원은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의견까지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약칭: 주민소환법 )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 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제9조(서명요청 활동) ①주민소환 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소환청구인대표자"라 한다)와 서면에 의하여 소환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인서명부(이하 "소환청구인서명부"라 한다)를 사용하여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소환청구인서명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소환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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