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손 들어줘… '녹양역 스카이59' 사업 정상 추진 기대
기사입력 2022-07-15 오전 1:04:00 | 최종수정 2022-07-16 오전 1:04:05
Ι 2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대법 상고심 최종승소, 5년간의 토지관련 법적분쟁 종지부, 실질적인 행정절차만 남아 Ι
소송으로 지지부진하던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하면서 정상 추진된다.
7월 15일 녹양역 스카이59를 추진 중인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은 대법원이 7월 14일 최종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면서 조합 측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5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가던 녹양스카이59 사업이 마침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되어 2021년 6월 조합이 대법 상고심 승소(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에 이어, 올해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토지주가 대법원에 상고(22년 3월 31일)하였고, 마침내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이로써 5년간 이어지던 토지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쟁은 2017년 조합원 모집 직후 토지주의 부동산매매약정서 이행 거부로 조합과 토지주 양측이 상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의 성패를 거머쥔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8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고, 해당 소송에서 2018년 1심 각하, 2019년 2심 각하로 연이어 조합 측이 패소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24일 극적으로 대법원에서 조합 승소(파기환송), 2022년 2월 고등법원(파기환송심) 조합 승소, 2022년 7월 14일 최총 대법원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역전에 역전으로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었다.
소송 가액도 역대급으로 토지대가 약 2,100억 원이었으며 국내 최대 법무법인들이 다수 참여해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따라서 조합 분쟁에 있어 토지주와 조합 측의 계약서에 대한 법리 일부가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은석 조합장은 “대법원 전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고통과 손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주 측과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토지주의 비논리적 사업계획 및 토지비 제안으로 자칫 사업이 좌초될 것이 우려되어, 정상적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1,600여명 조합원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 받았으며, 그럼에도 집행부를 믿고 묵묵히 지지해 주고 단합하며 기다려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최종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며 "조합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니,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추가 모집,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과 내집마련의 꿈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올해 4월 조합 총회에서 규약을 정비하고 한시적으로 조합원 탈퇴시 원금(분담금)을 보장(환불)해줬다.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 및 추가 조합원모집,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GTX-C노선 확정 등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업 향배에 시민 관심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경기 북부 최대규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녹양역 초역세권, 대단위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 6층 ~ 지상 59층 약 2,581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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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25472&msection=7&ssection=29
대법원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손 들어줘… '녹양역 스카이59' 사업 정상 추진 기대
기사입력 2022-07-15 오전 1:04:00 | 최종수정 2022-07-16 오전 1:04:05
Ι 2월 파기환송심 승소에 이어 대법 상고심 최종승소, 5년간의 토지관련 법적분쟁 종지부, 실질적인 행정절차만 남아 Ι
소송으로 지지부진하던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하면서 정상 추진된다.
7월 15일 녹양역 스카이59를 추진 중인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은 대법원이 7월 14일 최종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면서 조합 측 손을 들어 주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주와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5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가던 녹양스카이59 사업이 마침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되어 2021년 6월 조합이 대법 상고심 승소(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에 이어, 올해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토지주가 대법원에 상고(22년 3월 31일)하였고, 마침내 2022년 7월 14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했다.
이로써 5년간 이어지던 토지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쟁은 2017년 조합원 모집 직후 토지주의 부동산매매약정서 이행 거부로 조합과 토지주 양측이 상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의 성패를 거머쥔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18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반려되고, 해당 소송에서 2018년 1심 각하, 2019년 2심 각하로 연이어 조합 측이 패소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24일 극적으로 대법원에서 조합 승소(파기환송), 2022년 2월 고등법원(파기환송심) 조합 승소, 2022년 7월 14일 최총 대법원에서 조합이 승소하면서 역전에 역전으로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었다.
소송 가액도 역대급으로 토지대가 약 2,100억 원이었으며 국내 최대 법무법인들이 다수 참여해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졌다.
따라서 조합 분쟁에 있어 토지주와 조합 측의 계약서에 대한 법리 일부가 정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은석 조합장은 “대법원 전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고통과 손해 최소화를 위해 토지주 측과 끝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토지주의 비논리적 사업계획 및 토지비 제안으로 자칫 사업이 좌초될 것이 우려되어, 정상적 사업추진과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1,600여명 조합원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 받았으며, 그럼에도 집행부를 믿고 묵묵히 지지해 주고 단합하며 기다려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최종 승소를 할 수 있었다"며 "조합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니, 곧바로 조합설립인가와 조합원추가 모집, 사업계획승인 등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여 조합원들의 권리 회복과 내집마련의 꿈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올해 4월 조합 총회에서 규약을 정비하고 한시적으로 조합원 탈퇴시 원금(분담금)을 보장(환불)해줬다.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 및 추가 조합원모집,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GTX-C노선 확정 등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업 향배에 시민 관심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경기 북부 최대규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녹양역 초역세권, 대단위 편의시설을 갖춘 지하 6층 ~ 지상 59층 약 2,581세대의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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